"백주대낮에 엽기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성동호2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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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엽기적인 화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본사이트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1,23일)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을려면, 이사건전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전경고적인 범죄적인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할것인데, 그중에서도 매우 엄중하다고 할수가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3,15나 7,7사건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3,15사건(법원앞마당에서 상대방이 재판중에 있을때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부러뜨린사건)과 7,7사건(APT아래쪽에 주차하여놓은 오토바이를 불태워버린 사건))에 대하여는 1,23일에 글을 올린바가 있는데, 이사건들은 제가 조사하여 범인을 잡았다고 할수가 있는것이나, 지금까지 이범인에게는 아무러한 법적인 제재조치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화사건의 범행상황이라는 것을,“목격한”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았다고 할수가 있는데,(당시 일요일이고 오전 10시30분경 이었음으로,“놀라서”구경나온 10~15명정도의 동네 주민들이 있었고,청소년들도 여럿이 있었음) 나중에 알고보니까 범인이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당사자인 저만 잘모르고 있었다고 할수가 있었으며, 수많은 동네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 범인이라는 자가 본APT의 간부로 있는 자이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백주대낮에 수많은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파렴치하기 짝이없는 뻔뻔스러운“엽기적인”범행을 실행하였던자가, 본APT의“대표”라는 것이나 별로 다를바없는 간부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을수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단단하게 뒤를 봐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서론이라고 할수가 있고, 본사이트에 글을 올리게된 것은,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는, 매우“엄중한”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범행을 발생시킨 자가 “또다시”“살인”이라는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5,19일 아침8시23분경이고,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사거리 교차로에서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는 저를, 차량으로(1톤 화물차정도 크기의 중형 승용차임)돌진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버릴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상당하게 끔찍할뻔하였던“아찔한”사건상황이었습니다.
아침출근시간대에 서로 먼저가려다가 발생한,우발적인 단순교통사고를 가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이상한점이 많은것 같아, 사건발생 며칠후에“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CCTV열람을 좀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경찰측에서는 아무러한 정당하고 뚜렸한 사유라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채로, 여러 가지의“황당무계”하고“어거지적인”말이되지가 않는 행위들을 실행하면서, CCTV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당한사유가 없이 CCTV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라고 할수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라는 것을“무릅쓰고”“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안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의 CCTV의 녹화영상중에는 나에게는 절대로 보여줄수가 없는“상당한”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렇다고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당한”내용이라는 것은 다름이아니라,사거리 교차로 직전에서 범인이 상당하게“수상하고”“이상한 대기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수상한 대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름이아니라, 내가 이쪽길로 온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것이고, 이것은 단독범행이 전혀아니라 또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나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갈수가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던 것이고, 구사일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건당시에는 꼼짝없이 모든것이 다 끝나게 된것이고, 이제“죽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며(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생각될수밖에 없는 매우 위급한“절제절명의”상황이었음), 운이좋아서 요행으로 잘넘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황을 검토하여보니까, 이날의 범행이라는 것이 실패하였던 사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하여 놓지않은 여러 가지의“돌발변수”가“갑자기”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돌발변수로 인하여 범인은 상당한“겁”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약간 꺽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같은 내용의글을 본사이트에 올리게 된 것은, 본사건이 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제2 제3의 5,19사건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재발될지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즉 한마디로 말하여“심각하고 상당하게”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CCTV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것도 말이전혀 안되는 것이지만,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에게(거의“확정적으로”범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음)전혀 아무러한 제제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것은 범인에게 제2,제3의 5,19사건을 발생시키도록“방조하고”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느끼는 위기감이라는 것은, 보통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이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은, 다름이아니라 그동안의 3,15테러사건(2019년)과 7,7방화사건(2019년)을 발생시킨자와“동일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난 수년동안에 걸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경찰측에 수도없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고 할수가 있는데, 즉 3,15와 7,7사건으로 봤을 때, 사람에대한 테러행위라는 것 또한, 앞으로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을 언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나의“우려”와“걱정”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 5,19사건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나의주장에 대하여 경찰측에서는 아무러한 반응이라는것이 전혀 없었다고 할수가 있었고, 급기야 마침내 이번사건과 같은“막나가는”사건까지 발생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있을수가 없다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할것입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자의 실명을 본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수가 있는것이나, 본사건에서는 이미 그정도가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쳤다고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지금현재”범인으로부터“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이,너무나도 상당하고 있다고 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CCTV의 열람이라거나, 범인에 대한“조치”라는 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음으로, 저의 입장으로 서는“정당방위”차원에서 그동안의사건에서 범인이었다고 할수가 있는 자에대한,실명과 본APT의 이름까지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할수가 없다는것이고, 사람의“생명에 대한”중대한“도발행위가”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정당방위”차원이라고 할수가 있는것이며, 제2 제3의 5,19 살인 기도사건이 재발될 수가 있는 여지를“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어쩔수가 없는”“부득이한”행위라는 것이며,“어느 누구라도” 이러한점에 대하여는“충분하게”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년동안 조사하여왔고, 그동안 경찰측에 수없이 언급하여 왔던 범인으로 추정되는자는,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에 위치하고 있는“동부3차 APT”라는 곳의 간부로 있는 자이고, 이름은“박만영”이라는 자와“김혜경”이라는 자인데, 이들은 부부관계이며, 저또한 이APT의 주민입니다.
이들과의 수년동안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을(6~7년 가량 지속된 사건임)한마디로 하여“김혜경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중인데,“백주대낮에 엽기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서 3,15테러 사건과 7,7방화사건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사건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5,19살인미수사건이라는“엄중하고 중차대한”사건까지 발생되고 있음으로, 저의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이 부득이하게“불가피하게”이들의“실명”과“사는곳”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5라거나 7,7사건 5,19사건 등이라는 것은, 6~7년 가량 지속되고 있었던 김혜경사건의 일부분적인 사건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김혜경사건의 전모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더 방대하고 넓은 범위의“범죄사건”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방대한 범죄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배후에 경찰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 막강한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는 1,23일에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힘으로 수년동안이나 이러한 세력들과 싸워 오다가, 본싸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알리기”위한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어떠한 범죄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여도,“범죄예방”에“큰도움”이 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러한것이고, 대부분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않는 상태에서, 즉 아무도 주목하지않는 상태에서“자행되기”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남의일 이라거나, 강건너의 불로 생각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자신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위험으로 생각하여야 될것이라는 점인것인데,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 본 김혜경사건이라는 것을 해결하여 보고자,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수가 있을려면, 이사건전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의 사전경고적인 범죄적인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할것인데, 그중에서도 매우 엄중하다고 할수가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3,15나 7,7사건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3,15사건(법원앞마당에서 상대방이 재판중에 있을때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부러뜨린사건)과 7,7사건(APT아래쪽에 주차하여놓은 오토바이를 불태워버린 사건))에 대하여는 1,23일에 글을 올린바가 있는데, 이사건들은 제가 조사하여 범인을 잡았다고 할수가 있는것이나, 지금까지 이범인에게는 아무러한 법적인 제재조치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화사건의 범행상황이라는 것을,“목격한”사람들이 상당하게 많았다고 할수가 있는데,(당시 일요일이고 오전 10시30분경 이었음으로,“놀라서”구경나온 10~15명정도의 동네 주민들이 있었고,청소년들도 여럿이 있었음) 나중에 알고보니까 범인이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당사자인 저만 잘모르고 있었다고 할수가 있었으며, 수많은 동네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 범인이라는 자가 본APT의 간부로 있는 자이라서 그렇다는 것인데, 백주대낮에 수많은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파렴치하기 짝이없는 뻔뻔스러운“엽기적인”범행을 실행하였던자가, 본APT의“대표”라는 것이나 별로 다를바없는 간부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을수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단단하게 뒤를 봐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될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서론이라고 할수가 있고, 본사이트에 글을 올리게된 것은,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는, 매우“엄중한”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범행을 발생시킨 자가 “또다시”“살인”이라는 행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고 할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5,19일 아침8시23분경이고,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사거리 교차로에서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는 저를, 차량으로(1톤 화물차정도 크기의 중형 승용차임)돌진하여 그대로 들이받아 버릴려고 하였던 상황이었고, 상당하게 끔찍할뻔하였던“아찔한”사건상황이었습니다.
아침출근시간대에 서로 먼저가려다가 발생한,우발적인 단순교통사고를 가장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이상한점이 많은것 같아, 사건발생 며칠후에“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고“ CCTV열람을 좀 합시다”라고 하였는데, 경찰측에서는 아무러한 정당하고 뚜렸한 사유라는 것을 전혀 내세우지 않는채로, 여러 가지의“황당무계”하고“어거지적인”말이되지가 않는 행위들을 실행하면서, CCTV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정당한사유가 없이 CCTV의 열람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자체만으로도 범죄행위라고 할수가 있는데, 이러한 범죄라는 것을“무릅쓰고”“감수하면서”까지 이것을 안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의 CCTV의 녹화영상중에는 나에게는 절대로 보여줄수가 없는“상당한”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렇다고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당한”내용이라는 것은 다름이아니라,사거리 교차로 직전에서 범인이 상당하게“수상하고”“이상한 대기상황”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수상한 대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름이아니라, 내가 이쪽길로 온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다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것이고, 이것은 단독범행이 전혀아니라 또다른 공범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나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이 그냥 지나갈수가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던 것이고, 구사일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건당시에는 꼼짝없이 모든것이 다 끝나게 된것이고, 이제“죽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며(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생각될수밖에 없는 매우 위급한“절제절명의”상황이었음), 운이좋아서 요행으로 잘넘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황을 검토하여보니까, 이날의 범행이라는 것이 실패하였던 사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전에 계산하여 놓지않은 여러 가지의“돌발변수”가“갑자기”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이돌발변수로 인하여 범인은 상당한“겁”을 먹고,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약간 꺽어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같은 내용의글을 본사이트에 올리게 된 것은, 본사건이 끝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제2 제3의 5,19사건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재발될지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즉 한마디로 말하여“심각하고 상당하게”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CCTV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것도 말이전혀 안되는 것이지만, 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에게(거의“확정적으로”범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음)전혀 아무러한 제제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이것은 범인에게 제2,제3의 5,19사건을 발생시키도록“방조하고”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느끼는 위기감이라는 것은, 보통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이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은, 다름이아니라 그동안의 3,15테러사건(2019년)과 7,7방화사건(2019년)을 발생시킨자와“동일한”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난 수년동안에 걸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경찰측에 수도없이 여러차례 언급하였다고 할수가 있는데, 즉 3,15와 7,7사건으로 봤을 때, 사람에대한 테러행위라는 것 또한, 앞으로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을 언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나의“우려”와“걱정”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 5,19사건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의 나의주장에 대하여 경찰측에서는 아무러한 반응이라는것이 전혀 없었다고 할수가 있었고, 급기야 마침내 이번사건과 같은“막나가는”사건까지 발생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있을수가 없다는,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할것입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자의 실명을 본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의 범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수가 있는것이나, 본사건에서는 이미 그정도가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쳤다고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지금현재”범인으로부터“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이,너무나도 상당하고 있다고 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는 CCTV의 열람이라거나, 범인에 대한“조치”라는 것을 전혀 실행하지 않음으로, 저의 입장으로 서는“정당방위”차원에서 그동안의사건에서 범인이었다고 할수가 있는 자에대한,실명과 본APT의 이름까지도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명예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할수가 없다는것이고, 사람의“생명에 대한”중대한“도발행위가”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정당방위”차원이라고 할수가 있는것이며, 제2 제3의 5,19 살인 기도사건이 재발될 수가 있는 여지를“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는“어쩔수가 없는”“부득이한”행위라는 것이며,“어느 누구라도” 이러한점에 대하여는“충분하게”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수년동안 조사하여왔고, 그동안 경찰측에 수없이 언급하여 왔던 범인으로 추정되는자는,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에 위치하고 있는“동부3차 APT”라는 곳의 간부로 있는 자이고, 이름은“박만영”이라는 자와“김혜경”이라는 자인데, 이들은 부부관계이며, 저또한 이APT의 주민입니다.
이들과의 수년동안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들을(6~7년 가량 지속된 사건임)한마디로 하여“김혜경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중인데,“백주대낮에 엽기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서 3,15테러 사건과 7,7방화사건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사건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5,19살인미수사건이라는“엄중하고 중차대한”사건까지 발생되고 있음으로, 저의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이 부득이하게“불가피하게”이들의“실명”과“사는곳”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15라거나 7,7사건 5,19사건 등이라는 것은, 6~7년 가량 지속되고 있었던 김혜경사건의 일부분적인 사건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김혜경사건의 전모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더 방대하고 넓은 범위의“범죄사건”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방대한 범죄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들의배후에 경찰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 막강한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하여는 1,23일에 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만의 힘으로 수년동안이나 이러한 세력들과 싸워 오다가, 본싸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알리기”위한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어떠한 범죄사건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만 하여도,“범죄예방”에“큰도움”이 될수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러한것이고, 대부분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않는 상태에서, 즉 아무도 주목하지않는 상태에서“자행되기”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남의일 이라거나, 강건너의 불로 생각하기 보다는, 언제라도 자신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위험으로 생각하여야 될것이라는 점인것인데,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하여, 본 김혜경사건이라는 것을 해결하여 보고자,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