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엽기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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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엽기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동호 조회수 1352 추천수 0 반대수 0
저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인데,(61세 남)2019년 7,7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제가 사용하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화재가 발생하여, 단 5분정도의 시각도 채안되는 짧은 시간만에(화재시작시간과 끝나는시간이 불과 3~4분정도의 짧은 시간임)오토바이가 그야말로 눈뜨고 보아주기가 민망할정도로 무참하고 처참하게 “전소하여‘”버렸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하였던 소방과 경찰측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자연발화(단순화재)로 결론지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화재내용들과, 여러가지근거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말이안되는 엉터리 주장이었음으로, 결국 제가 여러달동안의 증거조사과정을 거쳐서, 사실상으로 범인을 “확정”지은 후에, 이조사내용을 당시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측이 아니라 법원에 제시한것은, 경찰측에서 말이안되는 주장을 하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처리 하였기 때문에, 이 조사내용을 외면할것 같아서 였기 때문이고, 당시에 방화범들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재조사내용을 당시에 진행중이던 재판부에 제시하였는데, 경찰측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서도 이조사내용을 외면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내가 재판장에게 "이 화재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란것이 도대체가 무었인가" 라고 하였더니 당시의 재판장은 "이것은 내선에서 결정할수있는 사안이 아니요" 라고하며 황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재판장이 “내선에서 결정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것은”, 다름이아니라 나의 조사내용이 “맞기는 맞다는 것이고”, 어느누구라도 이내용들을  부정하거나 아니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또한 어떻게 할수가 없다 라는 의미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뒤에 경찰측에 이조사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더니, 경찰측에서도 법원측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사건에 대하여는 단10분여 정도라도 나의설명을 들을수가 없다” 라는 식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중이며, 재조사에 대하여도 매우 부정적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들은 화재조사내용이라는 것이,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봐도” 아니라고 부정할수가 없을 정도로, 범인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것이 “뚜렸하고”“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임으로, 이러한 식의 행위들을  법원과 경찰측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데로 그대로 하고있는 중이라, 이것은 피해자인 저의 입장으로는 말할수가 없는 너무나도 크나큰 괴로움과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이나 경찰측에 수없이 여러차례 항의하며, 시정조치 하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마이동풍”식이라, 이문제를 저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 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직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한개인의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상대할수가 없는 것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배후세력을 밝히는데 있어, 지지와 관심과 성원과격려를 보내주신다면, 저로서는 더할수가 없는 커다란 힘이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은 저의 문제인 것이지만, 이시대를 살아가는 모든사람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할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며, 본사건이라는 것도 범인들로 추정되는사람들이 행한 여러 범죄행위들중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크고 심각한 범죄는 2019 3,15일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재판중이었고 재판중에 법원앞마당에 세워져있던 제오토바이의 한쪽백미러를, 야구방망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이용하여  부러뜨려 버리는 “섬뜩한” 만행을 행하였다고 할수가 있고, 이사건이 발생한 몇 달정도후에 “연이어”“잇달아서” 상기의 화재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오토바이의 한쪽백미러를 부러뜨린 행위라는 것이, “재판중에” “법원앞마당에서” 발생하였음으로, 이것은 오토바이를 전부다 불태워버린 것보다도 오히려 훨씬더 “엄중하고 무거운” “심각한” 사건인 것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테러"행위라고 할수가 있는 것인데, 방화사건인 7,7사건이란것도 이러한 3,15사건의 연장선상에있는 테러행위였다고 보는것이 지극하게 타당한 것이라고 할것입니다.

이사항들에 대하여 법원과 경찰측에 수없이 여러차례씩이나 언급하며, 범인들에 대하여 조치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금현재 아무러한 조치라는것이 전혀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너무나도 말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사유” 이유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사안들이 법원측의 "재판범죄"와 서로 연결 연관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수년동안이나 재판을 진행하여 왔으며,(명예훼손 폭행 민사소송등) 여기서 “도저히” 있을수가 없는 “재판범죄”가 발생하여(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라면 거의 상상한다거나 생각조차 할수가없는 황당무계하고 어이없는 재판범죄임) “당해법원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는 행위를 하였는데(2018,2월경),여기서 서울중앙지검측에서는 “고소인 조사”라는 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로,당해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2018,5월경)

“고소인조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행위인 것인데, 법을 어겨가면서 “무시하면서” 까지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정도였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측의 재판범죄혐의 라는 것이 “누가봐도” 아니라고 부정할수가 없을 정도로, “뚜렸하고” “명백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수가 있는것이고, 즉 안한것이아니라 “도저히”실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 “못한것 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측의  편파적이면서도 불법적이라고 할수가있는 여러 재판범죄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황당한” 결정으로 인하여, 저는 현재 전과 3범이 되어있는 중이라고 할수가 있음으로, 저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반드시” 본사건들의 진실에대하여 밝혀야될 책임이 있게된 것이고,그냥 넘어갈수가 없게된 상황이라고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재판중에도 수많은 범죄적인상황들이  발생하였다고 할수가 있는데, 당시의 이재판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편만을 봐주는 엉터리 재판을 실행하면서도, 지금 살고있는 우리집을 강제경매하라는 극단적인 처분을 하여, 까딱잘못하였으면 길거리에 나앉을뻔 하였던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의 여러재판상황들을 나열하는 것은, 제가 수년동안 경험하였던 여러사건들이라는 것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수년동안 재판을 실행하였음)“건국이래 최대의 사법스캔들”이라고 할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사건이었다고 할수가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길고 장황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수가 있는것인데, 이상의 사례들이라는것도 제가 수년동안 경험하였던 수많은 범죄적 상황들 중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나큰 사건에 대하여, 저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수가 있는 것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응원이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된것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저의 문제이기도 한것인 동시에, 이시대를 살아가는 모든사람들의 문제라고 할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이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거듭하여 뜻있는 강호제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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