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평가 평가방법을 공정하게 바꿉시다. 재개발 토지평가를 공정/공평하게 하여야 재개발지역 투기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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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토지평가 평가방법을 공정하게 바꿉시다. 재개발 토지평가를 공정/공평하게 하여야 재개발지역 투기가 없어집니다.

임정운 조회수 1657 추천수 3 반대수 0
관리처분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본은 재개발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권리를 합리적으로 평가함에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종전 재산을 평가 함에 있어, 다세대 등(아파트, 빌라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기초가 되고, 다가구, 상가 등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가격 평가에서 대지를 제외하고, 2)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가격 평가에서 대지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시 종전가격 산정에 이렇게 평가방법을 달리한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평가가격을 종전가격 산정에 적용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의 토지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 종전재산 산정은 3)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분리하여 따로 종전가격을 산정하고 종후 가격을 추정하여, 4)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각각의 비례율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재개발시 대지 지분이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이 대지지분이 상당히 큰 단독주택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 받아, 관리처분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단독주택 소유주의 토지를 강탈하여, 공동주택 소유주에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관리처분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본은 재개발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권리를 합리적으로 평가함에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의 종전 재산을 평가 함에 있어, 다세대 등(아파트, 빌라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기초가 되고, 다가구, 상가 등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가격 평가에서 대지를 제외하고, 2)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가격 평가에서 대지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시 종전가격 산정에 이렇게 평가방법을 달리한 공동주택과 단독 주택의 평가가격을 종전가격 산정에 적용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의 토지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 종전재산 산정은 3)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건물/대지를 모두 합하여 종전가격을 산정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대로 건물/대지를 따로 모두 합하여 종전가격을 산정한후 각각의 가격을 각각의 면적에서 개발 후 예상수익을 추정하여, 4)공동주택 부분과 단독주택 부분 각각의 비례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대상 토지의 현재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되는 사항은 5) 토지의 면적, 6) 토지의 지역/용도 일 것입니다. (예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대지가 둘 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일 경우, 국가기관의 혜택이 없이 주어진 법령제한 범위 내에서 개발 한다면, 용적율 200% 이하의 건축물이 세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개발 후, 얻어질 수 있는 성과물로 대표되는 수익에 단독주택과 차이가 별로 없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의 대지에 비해 100%, 200%, 300%, 가치를 더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단독주택의 대지가 헐 값으로 관리처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의 재개발 지역의 대다수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조합이 헐값으로 거저 빼았아 가려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지 지분이 현저히 낮은 공동주택이 대지지분이 상당히 큰 단독주택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 받아, 관리처분 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토지주 들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실행되고 있는 관리처분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재개발 단독주택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토지를 강탈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이 재개발 지구의 소형 공동주택에 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개발 토지평가를 공평/공정하게 하여야 재개발지역 투기가 없어집니다.
댓글 2
94a80897 2023-06-04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심을 재개발해야 도심이 살아나는데, 재개발 지역의 투기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재개발이 좌초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쁜소망 2023-06-04  
특히 공공재개발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임대아파트 공급하려는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입니다.
빌라에 투자한 투기세력이 찬성해서 공공개발이 되면 큰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시세에 반값도 안되는 공시가 기준으로 평가받고 역세권에 좋은 땅을 헐값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