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별 통보해"…입법 공백 속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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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별 통보해"…입법 공백 속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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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피의자 늘지만 구속은 2% 안팎…관련 법안 번번이 좌초
"최근 중장년층에서도 관련 범죄 증가세…법체계 재정비해야"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다툼이나 이별 통보 등을 이유로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를 살해하는 등 '교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을 하나의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손질해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별 통보해서"…연령 불문 끊이지 않는 교제 관련 범죄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는 출혈이 심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 두 사람 간 폭행 등의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처럼 교제하던 상대를 향한 강력 범죄는 가해·피해자의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은 대체로 평택 사건과 같이 이전에 관련 신고 이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미연에 방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벌인 교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는 박학선(65)이 교제하던 60대 여성과 그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박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고 그도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6일에는 대낮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의대생 최모(25) 씨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 관계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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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건 또한 범행 전까지 스토킹이나 폭행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신고가 접수됐던 이력은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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