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투표위조 및 증감죄' 관련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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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투표위조 및 증감죄' 관련자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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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구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300표의 비정상적인 투표지 추가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는 2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인천연수구을 투표증가 사건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249조 (투표위조 및 증감죄)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는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선거구로, 지난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애초에 없었던 300장의 투표지가 민경욱 후보 측에 더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난 곳이다.
원래 지난해 4월15일 개표 당시에는 없던 투표지가, 14개월이 지난 6월 28일 재검표를 진행하면서 300장이 추가로 발견된 것은, 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누군가 표를 집어넣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대법원에 재재검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재검표를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300표가 늘어난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고소한 조충렬 기자는 "투표지가 불법적으로 늘어난 것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이 된 것으로 명백한 투표위조 및 증감죄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선거관련 고소 고발건은 검찰에서 다뤄온 것을 감안할 때, 서울종로경찰서 측이 투표위조 및 증감죄와 관련된 사건을 어떻게 다뤄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1
8f1e0947 2021-10-30  
없었던 투표지 300장이 재검표 과정에서 새로 생겨났으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선관위가 투표함에 지들 맘대로 아무때나 표를 넣고뻇고 했다는 소리다.
더 기막힌 것은 법원이 이런 범죄사실을 덮는다는 점이다. 재검표과정에서 법원이 확인했던 내용들이라서 법원이 새로인 생겨난 300표를 모를수가 없다.
갑자기 표가 늘어나는 증거물조작 범죄를 법원이 재재검표 인정않고 무시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인가? 증거에 의해 재판해야 하는 법원이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문재인정권의 대법원은 막장까지 갔다. 법원으로서의 기본조차 무너져있기에 도저히 법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