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2]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소년법의 입법 취지와 조기에 발견된 소년의 비행에 대한 처우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의 범죄는 벌써 수십년째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들의 나이에는 깊게 생각할수 있는 지혜가 없고 순간의 홧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수도 있는 겁없는 나이입니다! 이런 소년, 소녀들이 뭉쳐 한명을 단체 폭행하고,소녀를 집단 강간하며, 그 영상을 찍어 SNS나 페북에 자랑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사기를 치는 어린 아이들하며...걸어가시는 나이든 노인을 발로차고 때리며 폭행을하고...세명이상 뭉쳐 밤에 돌아다니며 술취한 사람을 집단폭행후 절도 행위까지 서스름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폭행을하다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도 많이 있지요...사회에 제일 암적인 범죄가 바로 살인,집단강간,강간,집단폭행,폭행,상습폭행,사기,절도,방화,등인데...이것들을 모두 소년,소녀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그런데...촉법소년 이란 방패로 이 아이들에게 날개 달아준거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소년,소녀들의 정신적 나이는 70년대의 20대 중반과도 다름없습니다...그만큼 모든걸 알고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촉법소년 폐지로 인한 불이익을 얻을수있는 청소년들 또한 있다는것도 압니다...그런 소 분류에겐 다른 법안을 제시하여 지켜주고 보살펴주되 범죄를 일삼는 아주 나쁜 청소년들에겐 가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미래의 당신 손자,손녀,노인이된 자신에게 일어날수 있는 빈번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끌고 지체할수록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끝없이 당하게 될 것이고 ...평생 지울수 없는 고통과 치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법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또는 폐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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