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계속되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그 아이가 숨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법을 음주운전자들이 우습게 아는 겁니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에 동의하는 어린이, 청소년단체의 공동 서명운동 연명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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