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28일 파업을 시작으로
글작성하고있는 1.14일 현시점까지
CJ대한통운 노조의파업이 계속되고있습니다
택배노조는 국민의 재산과 행복을 무기삼아
이를 볼모로 파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어떤이는 중요한시험을앞두고
받아야할 책을못받고있고,어떤이는 택배를통해 받은물품으로
하루장사를시작해야하는데 장사를접을수밖에없는상황이고,
어떤이에겐 힘든하루를끝내고 집앞에놓여진 택배박스가
삶의유일한낙인데 스트레스로바뀌어가고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을 이렇게정의하고있습니다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단체행동에는 파업을 비롯하여 태업, 연장근무 거부, 집회 등이 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행위이고, 태업은 의도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을 쟁의행위라고 한다. 단체행동은 결국 쟁의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쟁의권이라고도 부른다.
한사업체에 사용자와근로자가
국민보다 위대한건가요?
법은 국민을위해존재해야하나,
현재의법은 오로지 사용자와 근로자만을기준으로
이로인해 피해를입는국민들은 단1도 생각하지않은거같습니다
하여 이와같은 무분별한파업속에서
더이상 국민에게 피해가가지않도록
택배산업의 관여하는
모든법을 전면재검토하여 이와같은일이 재발하지않도록 국회에 제안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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