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상 국민 모두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고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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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서명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의료광고 행위 피해자 입니다. 

해당 의사는 본인이 "우리나라 2%안에 드는 피부과 전문의다." "단 5일만에 여드름을 치료한다."  "시술비 할인이 조기종료되기 전에 가면, 할인해준다." "카톡 친구하면 선물도 준다". "가족/지인데리고 오면 할인해준다." "부가세낸 만큼 적립해준다_사실은 부과세 안낸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광고와 직접 얼굴에 필러를 시술하는 장면과 동영상을 복도/인터넷/인스타/유튜브에 수년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광고는 의료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심지어 현수막 광고는 소방시설 및 표시를 2년간 가려놓고 본인 병원 및 가격 홍보).


당연히 그런 광고를 장기간 보다보니, 실제로 현혹 될 수밖에 없었고, 병원으로 갔는데 동맥과 정맥도 구분못하고, 혈관을 막아 검게 변하고 아프다고 해도, 괜찮다고 3번이나 돌려보내고,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또, 저에게 구두상 말한 약(혈관 확장제), 처방한 약(혈관염증치료제)로 다르게 처방까지 하면서, 간호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해서 저는 처방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저는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그 의사가 결국 괴사 전문인 지인 인, 다른 의사를 소개시켰는데 그 의사도 진료기록부와 사진 요청에 "소유권은 병원에 있다"라고 거절하는가 하면,  처방도 안해준 약을 진료기록부에 써놓거나, 진료 받지도 않은 레이져 시술을 잔득 써놔서 검찰에 기소되었고, 진료비 관련해서 지금 보건당국에 조사를 의뢰해논 상태입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의료광고행위는 의료법 뿐만이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들의 불법광고는 만연한 상태입니다. 더욱 실제 의료시술행위와 인플루언서를 고용하고, 비용을 할인해주는 광고(실제 가보면, 종료되었다는 말 혹은 일정금액 이상 결제해야 된다는 광고)를 하여,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행정/형사 상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 신고하였나, 보건소에서는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행정조치만을 내리기도 하고, 강력한 처벌보다는 훈방조치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이후에, 제가 보건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관련 기준/조사시 위반사항 등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해당 문제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 않음은 물론, 해당 경찰관은 수사지침을 위반하여 수사하고, 저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등의 문제로 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해당 경찰관은 교육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문제를 토로하면,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너무 일이 많다". 심지어 경찰서 민원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챙겨야 한다" 등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의 카르텔/행정/수사기관등을 거쳐야 하는 위 모든 과정을 피해 국민 혼자가 넘어야 하는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의료지식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강화하여, 국민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보건당국과 수사당국이 국민의 편이 되어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벌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하며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돈만을 위해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의료인들을 행정신고/경찰고발/진정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설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서명을 통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 주십시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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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2024-09-09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