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및 담배 구매에 관한 규제 강화

대상 대한민국 사법부

청소년 주류 및 담배 구매에 관한 규제 강화

장인* 님
현재 170 명 서명중
(목표 1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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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사례

“악의적으로 어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인천의 한 편의점주와 돈 문제로 다퉜던 고등학교 2학년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을 나오며 계략을 꾸밉니다. 키 190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의 친구를 섭외해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게 한 뒤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한 겁니다. 업주는 1개월 담배 판매 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던 어느 날 한 청년이 담배를 달라며 위조 신분증과 함께 돈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뒤 도난 카드를 쓰다가 잡힌 이 청년의 나이는 겨우 14살. 중학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중학생의 거짓말에 주 씨 편의점을 포함 일대 편의점 세 곳이 동시에 한 달간 담배 판매 정지를 받았습니다. …… 해당 중학생은 기소유예, 즉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SBS 뉴스 2019년 7월 16일 [취재파일] "사장님, 속았죠? 사실 저 청소년이에요"


“서울 잠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8)는 지난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박씨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 알바생을 속이고 담배를 산 학생은 이틀 뒤 다시 박씨의 편의점에 와서 담배를 사다가 덜미를 잡혔지만 경찰은 훈방 조치했다. 박씨는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판매자만 처벌받는다”며 “청소년 중에는 알바생이나 점주의 실수를 트집 잡아 자진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경제 2019년 3월 12일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 이현진/정의진 기자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 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온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팔게 됐는데 이들의 신고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KBS NEWS 2019년 6월 12일 [팩트체크K] 청소년에 속아 술 판매한 업주, 처벌 면제? 방심은 금물! - 박경호 기자


“야간에 청소년 몇몇이 매장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팔뚝 전체에 위협적인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에게 98년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해당 음식점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고, 그 결과 영업 정지를 당했다.”

-인사이트 2020년 7월 19일 –박상우 기자


2. 관련 법률

1. 유해물건을 판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2. 청소년 금지, 유해표시를 하지않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3


3. 문제점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의 주류 및 담배 등 유해물건을 구입하면 판매자는 처벌받지만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음주 후 자진신고한 미성년자들에 피해를 본 업소는 2619곳으로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된 업소의 78.4%를 차지한다. 게다가 형법 225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865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2068건, 2018년에는 1467건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 위조로 검거된 청소년은 1만 68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선량한 사장님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도 조금씩 마련되긴 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해 주자는 조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법이 그리 섬세하게 적용되진 않고 있다. 행정처분은 판매 품목에 따라 관련법을 적용받는데 술은 식품위생법을, 담배는 담배사업법을 따른다. 2019년 6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영업자'에 속하는 식당과 술집 등까지는 청소년에 술을 팔았다고 해도 이들의 속임수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청소년도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벌금형도 없어 간단한 사법절차인 즉결심판 대상도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청소년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4. 해결방안

1) 소년법 개정 - 청소년들이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해도 처벌 받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소년법 때문일 것이다. 소년법 개정은 이미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년법이 아닌 관련된 법률만 개정 및 제정하고 있다. 이제는 소년법의 처벌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위조신분증 감별기 설치 법적 의무화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하는 장소는 대부분 편의점, 가게, 슈퍼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판매자를 속인 뒤 담배 및 주류를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신분증은 감별하는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고, 법적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때문에 관련 법률을 만들어 강제성을 가지게 되면 청소년의 주류 및 담배 구매율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소년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면 효과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소년 금연 및 금주 교육 - 위의 두가지 해결방안이 방어적 기능이었다면 이는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담배를 피거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애초에 구매를 할 생각조차 없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건시간, 자율시간 등에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관련 추가 교육을 하고 금연 및 금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생 전체를 재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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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2024-01-29  
서명합니다.
이승* 2024-01-17  
서명합니다.청소년들이 아직 연령도 안되었고 나이도 안되었는데 담배를 피는것은 굉장히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황효* 2023-11-05  
서명합니다.
김동* 2023-05-02  
서명합니다.(추가로 하실 말씀 남겨주셔도 됩니다.)서명합니다
변소* 2023-03-23  
서명합니다.(추가로 하실 말씀 남겨주셔도 됩니다.)
민영*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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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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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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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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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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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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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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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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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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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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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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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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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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