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막는 탈석탄법제정

대상 대한민국 국민

기후 재난 막는 탈석탄법제정

최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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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기후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1fc883dd414a5d9f16a0b5c8c23f1944_1664169624_7524.jpg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자회사를 통해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석탄발전을 꺼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기후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멈추고 취소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익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국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를 돌파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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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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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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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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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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