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피싱(부업피싱)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상 전국민

사이버피싱(부업피싱)도 지급정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혜*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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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6월 말과 2023년 1월 초에 부업 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2022년 6월 말엔 약 6000만원을 당하고 2023년 1월에는 4600만원, 1850만원, 200만원을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인 것을 알아차려 은행에 전화 해보았지만 보이스피싱/메신저 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계좌로 7일 동안 외국으로 흘러간 돈은 약 7억이 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자조모임에 가입하여 7개월 있던 동안 2018년부터 유행했던 부업피싱부터 2023년도 새로 생긴 부업피싱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2억 8천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가 있으며 나이 불문하고 2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아직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에 머물러있어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 안에서 마음껏 사기를 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방 출금할 수 있다며 기망하여 대출을 권유하기까지 하여,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산과 대출금에 투잡, 쓰리잡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업 피싱 문자들이 하루에 많게는 10개 가까이 수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블로그에서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광고를 포스팅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피싱으로 인하여 금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피의자들은 재화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 한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부업을 가장한 피싱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은 입금 후 사기 인 것을 알아채면 은행에 24시간 운영하는 보이스피싱팀이 운영중으로 바로 지급정지 후 경찰서에 신고하면 피해구제까지 바로 가능하나 지금 유행하는 부업피싱은 ‘재화 공급’으로 인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부업피싱은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피의자들은 보통 한 계좌를 7일간 사용하며 그동암 약 4억~10억 사이를 융통시켜 해외로 돈이 새어나가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에서 제6조제3항제1호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혐의는 있으나 기소유예 하는 실정임
개선방안
■ 정책대상
-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 및 아르바이트 문자 등에서 연결된 부업피싱
- 부업 피싱 종류 : 카지노 대리배팅 / 구매대행 / 리뷰 / 채팅
- 대포통장 계좌주
■ 관련 법 · 제도 개선사항
- 현재 시행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도의 대상 확대 : 부업 피싱의 종류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강화
■ 세부 실행계획
- 부업을 가장한 피싱 사례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은행에서 기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대응 팀에서 부업 피싱 사례를 숙지하여 동일 사건 발생 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된 계좌에 남은 돈은 소멸시효 후 피해자들에게 환급한다.
-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사례의 부업피싱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 접수되면 그 팀으로 이관하여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업 피싱도 해외에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검거 및 사기 금액을 국가로 환수한다.
- 광고나 공모작을 통하여 부업피싱의 사례를 알리고 이를 전국민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등 사칭하여 대출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못하게 통신사와 협력한다.
- 어떠한 이유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하여 발생을 막는다.
■ 정책대상
-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SNS 인스타그램 및 아르바이트 문자 등에서 연결된 부업피싱
- 부업 피싱 종류 : 카지노 대리배팅 / 구매대행 / 리뷰 / 채팅
- 대포통장 계좌주
■ 관련 법 · 제도 개선사항
- 현재 시행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도의 대상 확대 : 부업 피싱의 종류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의 강화
■ 세부 실행계획
- 부업을 가장한 피싱 사례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고 은행에서 기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대응 팀에서 부업 피싱 사례를 숙지하여 동일 사건 발생 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된 계좌에 남은 돈은 소멸시효 후 피해자들에게 환급한다.
- 수사기관에서 비슷한 사례의 부업피싱 공동 대응팀을 만들어 접수되면 그 팀으로 이관하여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업 피싱도 해외에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검거 및 사기 금액을 국가로 환수한다.
- 광고나 공모작을 통하여 부업피싱의 사례를 알리고 이를 전국민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민금융진흥원 등 사칭하여 대출을 가장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못하게 통신사와 협력한다.
- 어떠한 이유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처벌을 강화하여 발생을 막는다.
기대효과
■ 부업피싱을 알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여 피해 감소
■ 한화의 해외유출 방지
- 신고된 계좌의 입출금 정지시켜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액의 해외 유출 방지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도모
- 피해액 일부를 피해구제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부담 감소
-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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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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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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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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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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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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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0*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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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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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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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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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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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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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찬*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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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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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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